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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학 구조개혁시 누리사업 '인센티브'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즉 누리(NURI)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경우 '경고' 감경,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누리사업은 지방대와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119개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업이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누리사업 관리ㆍ운영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학사조직(학과, 학부 등)의 개편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3회 누적 때 사업단 선정이 취소되는 '경고' 처분도 대학 통합 때는 전부 없애주고 입학정원 10% 이상 감축 때는 1회 줄여주며 행ㆍ재정 제재 결과를 연차 평가등에 반영하지 않고 총점의 10% 이내에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는 교수 배정정원의 97%를 충원하지 않으면 사업단 선정이 취소됐으나 구조조정 때는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차별 성과목표를 채우지 못한 부실 사업단에 대해 선정 취소, 경고 처분(경고 3회시 탈락)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했으나 누리사업이 지방대(地方大)의 '지방'(脂肪)을 제거하는데 기여하도록 추가 구조개혁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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