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간 교육불평등 해소와 교육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마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교육예산의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3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기존에 지방세 전입금 100%를 각 시.도별로 배분하던 것을 전입금의 20%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우선 배분한 뒤 나머지 80%를 모아 전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인구와 경제여건이 좋은 교육청은 더욱 많은 교부금을 받는 반면 전남 등 지방세 전입금 규모가 적은 농어촌 지역 교육청의 경우 예산 상황이 더욱 악화돼 예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운영비 등 기타 경비 수요 산정기준도 기존의 학교.학급.학생수 기준에서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토록 해 학교 수는 많지만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교육이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개정된 교부금법을 적용할 경우 전남도교육청의 배분액은 기존의 1천148억원에서 650억원이 줄어든 498억원, 광주는 기존의 594억원에서 160억원이 줄어든 43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3천734억원, 부산 396억원, 경기 486억원 등 예산 규모가 큰 3개 자치단체 교육청은 오히려 교부금 예산이 큰 폭으로 늘고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이같은 대도시 위주의 재원 배분으로 농촌 지역의 교육재정은 대부분 300억-700억원이 감소해 대도시와 영세 지자체간 교육재정 격차가 심화되면서 전남도교육청 등은 인건비 등 기본예산 편성도 곤란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입금 규모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교부금법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지역간 재정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