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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법 향배 법안소위에 달려

교육위 심사기일 9월 16일로 지정
한“합의에 최선” 열“안되면 표결”

사학법 처리 문제가 일단 9월 정기국회로 유보됐다.

28일 오후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교육위에서 9월 16일까지 사학법 심사를 매듭지을 것을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9월 16일까지 양당이 합의를 도출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하겠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국회법 85조에 따라 직권상정 수순을 밟게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열우당, 한나라당, 민노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으로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은 향후 두 달 보름동안 소위와 당 차원에서의 치열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우당 안의 개방형 이사제, 한나라당 안의 자립형 사립고 조항은 결코 양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합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열우당은 사학법 처리 시한이 못 박힌 데 크게 고무돼 있다.

29일 상임중앙위원회 회의, 원내대책회의를 잇따라 연 열우당은 브리핑을 통해 “16대를 포함해 5년여를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한을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야당을 포함한 관계자와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65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무조건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우선 열우당의 타협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숙 의원의 원안에서 물러나 학운위 추천 ‘공영감사’ ‘공영이사’를 들고 나온 한나라당은 열우당이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주호 의원은 “공영감사, 이사를 넣은 우리 안은 상당히 나간 안이다. 이제는 열우당이 여기에 화답하고 다시 우리가 또 화답에 답하는 협상을 통해 합의된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께서도 정식 기일 아닌 경고의 의미로 기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며 “표결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의원도 “이해가 상충되는 법안을 직권상정과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뻔하다”며 “우리도 더 진전된 타협안을 위해 노력하고 열우당도 개방형 이사 등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합의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에서의 논의가 입장 차만을 확인하며 공전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1차적으로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위 구성이 여야 동수이고 민노당 최순영 의원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성향 상 상임위 표결은 부결될 확률이 높고, 또 본회의 표결도 민노당이 최순영 의원 안에 투표할 경우, 어느 당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어 향후 여야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28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사립학교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로 구성된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이는 사학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열우당은 종교재단 사학만 예외를 인정하는 선에서 통과시키려 하는데 사학법 문제는 결코 종교재단 사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사학의 투명운영은 법령의 규제보다는 자율권 부여를 통해 가능하다”며 “학교운영권의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한나라당 박근혜, 황우여, 이군현, 김영숙, 이주호, 임태희 의원에게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데 감사한다”며 “정부 여당의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각별한 수고를 부탁드리며 우리 종교계는 힘을 다해 의원님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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