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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야, 사립학교법 처리 9월로 연기

김의장 9월16일까지 심사 지정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되,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했다.

김기만 수석은 "심사기일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원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의했지만, 김 의장이 9월16일로 심사기일을 정함에 따라 사퇴방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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