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만(金基萬)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9월로 미루되, 심사기일을 추석연휴 직전인 9월16일로 지정했다.
김기만 수석은 "심사기일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전원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의했지만, 김 의장이 9월16일로 심사기일을 정함에 따라 사퇴방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