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은 28일 다른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을 다른 국립대 병원들과 통합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병원 및 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대 병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에서 교육부총리로 바뀌고, 이사진도 기획예산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은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과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 부분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며 "서울대병원이 특별 지위와 혜택에 안주하기 보다 국립대 병원의 역할을 선도할 때 진정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 설치령도 존치가 계속 필요한 것인 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2002년 교육부 산하 12개 국립대병원 재정 지원금의 80% 가량이 서울대 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