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오제직 충남교육감, 1심서 벌금 150만원

형 확정땐 당선 무효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는 2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제직(吳濟直)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발전에 공헌한 점 등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어느 선거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관용을 베푼다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불법 선거운동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은 이해하지만,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어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오 교육감은 지난해 1-6월 학교운영위원 1천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 하고 2003년말과 지난해초 자신의 글이 실린 책 5권을 운영위원들에게 배포했으며 각종 행사장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