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임신한 초ㆍ중ㆍ고교생 및 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임신 여학생용 책상을 마련하고 교내에 탁아소도 설치토록 할 방침이라고 일간 민생보(民生報)가 24일 보도했다.
민생보에 따르면, 대만 교육부는 전날 '여학생 임신 처리지침'을 발표, 초ㆍ중ㆍ고ㆍ대학교에 대해 임신 여학생에게 휴학 및 수업기간 제한 등을 배려하는 학칙과 교칙을 마련하고 학교에 탁아소를 개설하는 등 임산부를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임신한 초ㆍ중ㆍ고교 재학 여학생의 경우 학교의 권고로 휴학 또는 전학을 하거나 퇴학을 당하는 등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임신 학생의 체형 변화를 고려, 큰 책상을 마련해야 하고 출산과 산후 조리 때문에 받지 못한 학업을 보충해주어야 하며, 각 학교 부설 유치원들이 학생들의 자녀도 맡게 된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여학생 임신을 장려하는 것이냐"며 반대하고 있으나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만 성별평등교육협회 쑤첸링 이사장은 "학교가 학칙을 고쳐 임신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시행되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도움센터 등을 마련해 임신한 학생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 대만대의 경우 학칙에 학생의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과 임신을 결석ㆍ휴학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 휴학' 규정이 있는 다른 대학교들은 결혼한 학생에만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