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 졸업자나 학점은행제 이수자, 독학사,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수료자 등 평생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부터 주5일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자격 및 학위 취득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예컨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간호학과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
이들은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실업계 고교 간호학과 졸업자나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부여돼 졸업한 뒤에도 별도로 학원에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학위 취득자와 정규 학교 졸업자를 자격증 취득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서 차별하고 있는 대상이 간호조무사 뿐 아니라 관광안내사, 가정폭력상담원, 항공정비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관광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사서 등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문화관광부나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및 법제처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