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2일 초등학교 회계업무를 맡아 학생 동아리 회비와 기부금 등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김모(30.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9급공무원으로 서울 A초등학교에서 회계담당자로 재직하던 지난해 3~4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아람단 활동비 964만여원을 자신의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뒤 같은해 6월 옮겨 간 B초등학교에서도 모 조기축구회가 기탁한 학교 발전기금 120만원을 역시 대출금 변제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에는 B초등학교 통장에서 1천만원을 인출해 앞서 A초등학교에서 횡령한 아람단 활동비를 메우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친구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는 바람에 은행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공금에 손을 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