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위원장 이미경)는 21일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진지한 논의를 피해선 안된다"며 "오는 23일 열릴 교육위 전체회의에 사학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당 교육위원 정수가 1명 줄어 한나라당과 동수가 된 만큼 한나라당이 전체회의 상정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개정안이 부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법안소위를 열 필요가 없다"며 "만약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사학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할 경우 전원위원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심의 기한을 정하자는 우리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교육위원인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새 개정안은 사학 비리를 양성하는 개악안"이라며 "이제 교육위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여당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