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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 운영권 싸고 신-구 재단간 논쟁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경기도 안양시 신성고등학교 전 이사장측과 학교 재단측 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학교 설립자라고 밝힌 신성교회 정창운 원로목사와 신성학원 되찾기 대책위원회는 21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교육청은 전 재단이사장 정모씨가 학교법인 자산을 담보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융권에서 4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정 이사장을 1년6개월간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법상 학교 법인은 매매가 금지됐음에도 자산평가액 700억원, 시가 1천억원대 학교재산이 개인에 불법으로 매매되도록 교육청은 방치했다"며 "기독교인들은 선교의 목적으로 세운 학교가 타종교를 믿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고 재단측은 "정 목사는 학교 설립자의 형으로 설립자가 아니며 재단 이사장 재임도 4차례나 역임했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2차례에 불과하다"며 "특히 법인 경영진 교체는 설립자의 아들인 전임 이사장이 공금을 횡령해 새로운 경영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됐고 사법기관에 의해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 이사장은 종교가 아닌 교육사업을 위해 학교 경영권을 인수했고 현재도 건학이념에 맞게 기독교 교육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현 이사장의 개인적 종교를 문제삼아 마치 타 종교재단이 학교를 인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종교분쟁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974년 1월 개교한 신성고는 36학급 규모로 전임 이사장 정씨가 투자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교육청 승인없이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4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양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난해 7월 정씨로부터 학교 경영권을 인수해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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