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사범대학교 재학생 154명은 20일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발추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 사대 졸업자들을 특별정원을 할당해 채용하는 내용의 미발추 특별법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립 사대 재학생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990년 10월 국공립 사대 졸업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구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임용후보자 명부에 있다 임용되지 못한 국공립 사대 졸업자들이 반발하자 국회는 2003년 12월 이들에 대해 3년간 부전공연수 및 교대편입 뒤 임용시험을 치르게 하되 적용대상 정원을 연간 500명으로 정한 미발추 특별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