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행담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채권 매입 과정에서 '회사채 조건' 확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담당 간부의 문책을 통보받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더 신중한 투자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공제회는 행담도개발 자회사인 EKI(싱가포르계 투자회사) 발행 채권 8300만달러 어치 가운데 2300만달러(236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매입 당시 채권은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도로공사의 풋옵션 질권까지 설정돼 있었다"며 "평소 거래하는 주간발행사가 매입을 권유했고 거의 즉석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채권시장 속성상 '꼬치꼬치' 검토할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안이 발생한 만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좀더 신중한 투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외압 의혹에서 벗어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고문회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채권 회수에는 여전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