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13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제직(吳濟直)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증거 심리를 마친 결과, 오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한데도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전 서천의 체육관에서 자신의 서적을 돌린 일이 없고, 학교 운영위원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한 것도 평소 알고 지내는 친척, 제자 등 지인에게 한 것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전지법 230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