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전 지부장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집단행동 금지와 정치개입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지만 이는 전교조 중앙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 해 3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이를 비판하는 교사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