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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업무 방해 군의원에 사회봉사명령

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3일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 떨어지자 교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칠곡군의회 의원 류모(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운영위원 산거에 떨어진 피고인이 교장에게 2차례 폭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교장이 명예퇴직을 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 결과를 초래하고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병행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씨는 지난해 3월 칠곡군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에 떨어지자 교장실에 찾아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 '명예가 훼손됐으니 책임지라'며 폭언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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