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교육청과 장학사 제도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광역시.도 교육청을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장학사의 임명 및 교육청 운영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 자율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각 광역시.도 교육청의 교육감 선출 방식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선거 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신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선출 ▲주민 직선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주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관료가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던 부교육감 역시 교육감과 협의해 각 광역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으며, 독립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귀속시켰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돼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