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교육감 선거방식의 직선-간선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선거일을 불과 한달밖에 남기지 않은 울산지역 교육계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간선제인 교육감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빨리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임기가 오는 8월20일까지인 울산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이 직선제로 바뀌지 않으면 당장 다음달 9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인단이 되는 간접선거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직선제로 바뀌면 교육감 선거는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된다.
이 처럼 선거일이 임박해지면서 간선제에 대비해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울산지역 교육감 선거 후보 진영들은 '이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노골적으로 표를 몰아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
이 지역 교육계는 "울산은 교육감 선거가 간선제로 치러지면서 후보 및 후보세 력간의 파벌로 갈등이 너무 심하다"며 "교육계의 골 깊은 파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선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