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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음란물 '위험수위'

정보통신윤리위 시정요구건수 2만7천건…'사상 최대'

화상과 음향 등 청소년 유해 음란물의 범람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지난해 심각한 유해성으로 인해 관계기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가 2만7천건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없는 인터넷상의 P2P(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 등으로 음란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음란물 노출 폐해가 한층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7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모두 2만7천603건으로 2년전에 비해 무려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76건꼴로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가 시정을 요구한 전체 청소년 유해정보 3만4천35건의 80%를 웃도는 수치여서 강도높은 단속과 교육 등 예방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도별 시정요구건수는 지난 2002년 7천502건, 2003년 1만4천131건, 2004년 2만7천60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하지만 2002, 2003년의 경우 유해정보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측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음란물의 확산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P2P 등을 통해 음란물 확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전체 유해물 중 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80%에 근접하는 등 음란물 확산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런 현상을 감안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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