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1994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매학기 발행되는 교과용 도서에 실린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5년 경과 조치를 거쳐 1999년 7월부터 보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저작권자가 미상이거나 주소 불명 등인 경우도 많은 데다 보상금이 소액이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
즉, 미술 저작물은 학생 작품이 상당히 많고 사진 저작물은 누가 촬영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우며 보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가 검정도서의 경우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것. 저작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는 보상금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업무 위탁기관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되고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교육부는 보상금 지급률이 국정도서의 경우 2000년 13.7%에서 2003년 44.2%로,검정도서는 2000년 8.2%에서 2003년 16.5%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관련 기관에 저작권 편람을 제작, 배포하고 내년 1학기부터 발행되는 교과용 도서의 판권 부분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며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이 교과서 등에 수록돼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대행)사 및 저작권 지급 단체 홈페이지에 교과용 도서 저작물 종류 및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서 발행사는 국정도서의 경우 대한교과서(www.daehane.com), 검정도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www.ktbook.com)이고 어문ㆍ미술ㆍ사진 저작물은 문예학술저작권협회(www.copyrightkorea.or.kr), 음악 저작물은 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가 각각 관리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보상금 지급 공고를 내는 중앙 일간지도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교육 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학교교육 목적에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