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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근무성적 감점규정 강화

충북도교육청은 비위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감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징계자의 경우 직무수행 태도 평정때 3.0점을 감점하던 것을 3.5점으로 높였고 감봉 처분자는 2.0점 감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감사에서 적발돼 인사 통보를 받거나 범죄 및 사생활 문란 등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1억원 이상 과다 채무자 등은 그동안 감점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개정되는 근무성적 평정 규정은 0.5점을 감점토록 했다.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야기했거나 당직근무 소홀자, 비상소집 등 훈련 무단 불참자, 행사.교육(연수) 무단 불참자 등도 0.1점이 감점된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근무성적 평정 기준안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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