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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수학급 치료교육교사 600~700명 선발

올부터 3년 걸쳐…시행령 손질 막바지 조율

특수학급을 돌며 치료교육을 담당할 교사 600~700여명이 올해부터 3년간 선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순회교사를 둔다’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치기준 마련 등 시행령 손질을 위해 행자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배치와 관련, 이들 치료교육교사는 각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배치해 관내 특수학급을 순회하며 치료교육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각 지역교육청에 몇 명의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배치기준 마련이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 관할 특수학급 수를 놓고 매 6학급마다 1인을 배치하자는 의견을 설득 중인데 반해 정원 부담을 안고 있는 행자부는 7학급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특수학급은 전국적으로 4366개(3448개 학교에 2만 8002명 취학)가 설치돼 있어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727명, 행자부 기준으로는 622명이 필요해 그 차이가 100여명이 넘는다.

교육부는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지역 특수학급을 순회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최소한 6학급 이하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한 학교에 2개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순회할 필요가 없는 만큼 7학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안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올 임용고사를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치료교육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 6학급부터 1인의 치료교육교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특수학교가 100% 확보한 반면 특수학급은 단 한명도 배치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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