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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경남도교육청은 관리직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 관리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실현을 위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부교육감을 포함한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국장을 비롯한 장학관, 교육전문직 공무원 등 모두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는 조직내에서 뚜렷한 성과목표를 정한뒤 상.하급자간 계약을 체결, 해당연도 개인별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그 결과를 성과급 또는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시스템이다.

가령 부교육감은 직속 상관인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과제중 자신의 성과목표를 정해 교육감과 성과계약을 체결, 이후 교육감의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거쳐 성과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이 제도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에 평가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결과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직무성과계약제 적용대상자들은 내달말까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8-9월에 중간점검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해 성과급 부여, 승진, 보직관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동기를 부여, 최선의 노력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5급 이하 직원은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가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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