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내 한 고교생 학부모가 "학생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교사의 발길에 맞아 학생의 이가 부러졌다"며 경남도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J고등학교 학부모 H씨는 22일 "최근 학교에서 자신의 아들(18)이 친구와 싸우던 중 이를 발견한 B교사가 싸움을 말린다며 발길질을 해 아들의 이 3개가 부러졌다"며 감사를 촉구했다.
H씨는 "당시 교사가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아 아들이 혼자 병원으로 갔으며 이 교사는 학부모의 연락을 받고서야 나타나는 등 교사의 역할을 못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발길질을 했으며 학생이 부상당한 것 같다"며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Y교장도 "학생을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다 힘이 부쳐 완력을 사용한 것 같다"며 "학생의 심한 부상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학부모님에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H씨는 "교사가 힘이 부쳐 학생에게 완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법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