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를 불허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의미하는 '3불(不) 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3불 정책은 교육부 고시사항으로만 돼있어 대학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선발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 를 제외한 필답고사의 입학전형자료 사용 금지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학생 선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이 이러한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 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특히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무효로 하고, 대학 책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전교조 등 교육사회단체들과 국회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된 '2008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 "교육부는 3불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밝히는 한편 대학은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 부활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내신 실질 반영률을 높이면서 대학간 통합전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