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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부, 폭력축소ㆍ은폐 책자 전량폐기 지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경남도교육청의 학교내 자살사건 축소ㆍ은폐 실무지침 배포와 관련, 경남교육청에 책자 전량을 수거ㆍ폐기처분토록 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지시했다.

또 30일 감사실 직원 2명을 현지에 보내 실무지침 제작경위와 실제로 지침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장조사토록 했다.

교육부는 타시도에서도 유사 실무지침 자료가 있을 경우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축소ㆍ은폐를 지시한 내용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망시 대처요령이 아니라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요령"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99년부터 2003년말까지 학교폭력을 포함한 생활지도업무가 시도교육청에 이관됐다가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부로 다시 넘어와 문제의 책자 발간에 대해 교육부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진상조사 후 경남교육청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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