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5월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스쿨폴리스(School Police.학교경찰)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청원경찰 개념의 학교경찰. 퇴직경찰관과 퇴직교사 등 퇴직공무원, 덕망이 있는 학부모를 선발해 학교현장에 배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 및 단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장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하려고 상담전문교사 또는 전담책임교사'를 지정한다'는 조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전문상담교사배치)와 제31조(학생징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으로 고심 끝에 내놓았지만 시범운영 돌입단계에 들어선 현재까지 제도도입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퇴직 경찰관 및 퇴직 교사라고는 하지만 '제복을 입은 스쿨폴리스'가 교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달갑지만은 않다.
'어쩌다 우리 교육현장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육계 일부에서는 '선도'라는 학교측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끝까지 교육적 또는 선도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범죄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스쿨폴리스가 대안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범운영과정을 지켜볼 일이지만 과잉단속과 처벌위주의 학생인권침해, 교권 방해 소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전교조 부산지부 강병용(43) 정책실장은 "학교폭력의 척결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스쿨폴리스를 둬 학생들을 감시.감독하고 단속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쿨폴리스제 도입과 관련한 학교와 경찰 간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양 측간의 불협화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간 찬반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 부산 K고 2년 김모(18)군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마치 전체 학생이 우범자인 것처럼 인식해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면서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해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폭력행위가 근절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스쿨폴리스 도입에 이 같이 우려도 많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유력한 대안으로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부산 G고교 김모(52) 교사는 "일선학교의 폭력은 이미 교사나 학부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흉포하다"면서 "교권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스쿨폴리스가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부모 최모(37.여)씨는 "학교나 교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스쿨폴리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여론은 스쿨폴리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학교현장에서 환영받고 본래 취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공동운영주체인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범죄단속이라는 측면보다는 대상이 학생들이며, 교육적 접근 원칙을 지켜야한다.
부산 H고 김모(45)교사는 "법적 근거에 맞게끔 처벌위주, 단속위주의 운영보다는 예방위주, 선도위주로 운영과 함께 가급적 학교측의 자율적이고 교육적인 대응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만 스쿨폴리스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 1개교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3개월 가량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 홍콩 등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쿨폴리스가 상당한 학내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작부터 다소의 논란은 있지만 집단화, 흉포화, 성인범죄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스쿨폴리스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