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대학교수의 입학시험문제 유출, 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 내신 부풀리기 등 학교 안에서 일어난 작금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또다시 교육계 전체에 먹칠을 하였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교육계 구성원 전체가 진정한 자정운동으로 새로 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와 학생의 존경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신뢰와 존경을 잃고서는 참된 교육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한국교육은 지금 위기의 벼랑에 서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는 뼈를 깎는 자정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직윤리헌장’ 제정은 자정운동의 출발이다. 윤리헌장은 교직 구성원들에게 교육적 가치판단과 행동선택의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언제나 비리와 부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선 역할을 한다. 윤리헌장은 또 국민과 학생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이므로 그들의 감시를 자청하는 결의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전문직 단체들이 예외 없이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자 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과거에도 윤리헌장을 제정한 일이 있다. 1958년 11월에 총 5개 장과 26개 항으로 구성된 ‘교원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였다. 이것을 1982년 5월 스승의 날에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으로 개정하여 새로 선포하였다. 이제 다시 25년이 흘러서 사회도 많이 변했고, 국민의식과 교육계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윤리헌장의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육윤리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하는 윤리헌장은 교육을 통하여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구성과 표현을 새롭게 바꿨다. 25년 전 사도강령의 24개 항목을 10개로 줄여서 핵심적 행동수칙에 집중하였고, 실천적 용어를 사용하여 해야 할 행위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윤리운동은 실천 덕목이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단 몇 개라도 확실하게 실천하느냐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천을 위한 다짐의 주체는 ‘나’로 설정함으로써 각자의 의지를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윤리운동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가진 교육가족이 없지도 않다. 아직도 권위주의적 교육제도와 열악한 교육환경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권리의 신장을 위한 운동 대신에 윤리운동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물론 교육의 민주화와 교권의 신장은 계속 추구해야할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시점의 교육지배구조와 교권상황에 비취어 볼 때, 그리고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와 불법의 심각성에 비취어 볼 때, 자정을 위한 윤리운동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적어도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자들의 도덕적 책무는 더 이상 보류될 수 없다.
윤리운동에 모든 교육단체가 참가할 때에만 의미가 있고 성공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될 수록 많은 단체, 특히 큰 세력을 가진 단체들의 참여는 엄청난 힘이 된다. 공동운동 자체가 가치 있다. 그러나 윤리운동은 제정에 다수가 참여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수라도 치열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의인 몇 사람이 나라 전체를 살린다는 고사도 있지 않은가.
열쇠는 실천이다. 형식도 좋고 미사여구도 좋고 장엄한 선포식도 좋지만, 실천이 없으면 모두 헛일이다. 윤리운동의 성공은 후퇴 없는 실천만이 결정한다. 한국교총이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시작하는 운동이다.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자칫하면 면피용이라는 국민의 더 큰 지탄을 자초할 것이다. 선포식에 앞서서 이 운동의 부단한 실천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