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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재고 답안조작사건' 오동원 교사 집유

법원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前 검사엔 벌금형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임수식 판사는 31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오동원(41) 교사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아들의 배재고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정모 전 검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오 교사의 부탁으로 정씨 아들에게 과외를 한다른 교사 3명에게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적용해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오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데 대해 “답안지 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의 비난 여론으로 고통을 받은 데다 15년간의 교사생활을 더 이상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전 검사에 대해 “부모로서 자식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위장전입을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한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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