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11.04 (수)

  • 맑음동두천 18.6℃
  • 흐림강릉 18.7℃
  • 맑음서울 17.6℃
  • 흐림대전 16.3℃
  • 흐림대구 13.2℃
  • 흐림울산 15.3℃
  • 흐림광주 14.8℃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6.2℃
  • 비제주 16.4℃
  • 맑음강화 18.3℃
  • 흐림보은 15.0℃
  • 흐림금산 14.9℃
  • 흐림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6.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학교폭력 신고 학교·교장·교사 인센티브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교직단체,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으로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 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