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청 차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교육감이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 등에 직면한 교원과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밖 교육활동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밖 교육활동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데 비해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체험학습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이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 면책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형사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면책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감이 교원과 보조인력에게 법률·심리 상담과 소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학교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는 체험학습 운영 컨설팅과 매뉴얼 작성 지원, 보조인력 관리 및 연수, 사전답사 지원, 안전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조정과 법률·심리 상담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의원은 “학교밖 교육활동은 교육적 가치가 크지만 사고 발생 시 교원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떠안는 현실이 지속돼 왔다”며 “교원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