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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추진

'5년간 시설·교구 확충에 3조원 투자' 골자

부족한 특수학교, 시설 및 교재·교구 확충을 위해 5년간 3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또 휴대폰 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전파방해와 학교행정실 직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2월 국회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새로운 교육관련 법안들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 국회의원 32명은 2일 2006년~2010년 동안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4000억원~8000억 원씩을 편성하는 내용의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2005년 현재 학령기 장애아동의 교육 수혜율이 33%에 불과할 만큼 아직도 특수교육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가 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07년까지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예산으로는 구호에만 그칠 형편”이라며 “무엇보다 예산의 뒷받침이 중요한 만큼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 획기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45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통합학급 환경개선, 교재·교구 구입 등에 투자하도록 명시했다.

총 소요예산은 2조 9726억원으로 특수학교 20개교 신축에 4000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182개소 신축에 9100억원, 7624개교의 장애인편의시설 완비에 7624억원, 2만 825개 통합학급 교육환경 개선에 3124억원, 교재·교구 구입에 약 3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개정법안=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등 24명이 4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학교 행정직원이 ‘법령’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돼 있는데 제4항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교장 개인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전횡을 막을 수 없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0조 제4항 중 ‘교장의 명을 받아’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개정법안=지난해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휴대폰 수능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기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삽입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제34조 5항을 신설해 교육부 장관이 수능시험 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의 소통방해 △전파법에 따른 특정 무선국의 운용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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