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침해가 최근 몇 년새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러 차례 법 개정과 지침이 보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도서관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189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원을 침해한 사건이 2000건을 기록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89건이었다.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0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 4234건으로 감소했다.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고의적 방해가 26.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모욕·명예훼손(25.4%)가 높았으며, 그 뒤를 상해·폭력( 15.1%), 성적굴욕감·혐오를 일으키는 행위(7.5%)가 이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학급교체(724건)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498건), 학교봉사(406건)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엄격한 조치인 퇴학·전학은 178건을 기록했다.
보호자 침해에 대해서도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74건)이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46건)이었다. 하지만 침해 아님(48건)으로 판단된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신고 역시 교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439건이 신고됐고, 71%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다.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사안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고, 종료된 674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개시 전 종료’(166건)와 검찰 불기소(404건)로 종결됐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2023년 6,699건, 2025년 1학기 2,321건이 시행됐다. 다만 법률지원 비율은 대부분의 연도에서 1% 미만에 머물러 실제 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상담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변호사·상담사 등 전문 인력이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지원 확대, 피해교원 분리조치 강화, 긴급조치 신설,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계에서는 사후 조치 강화뿐 아니라 예방·지원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 교권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의 90%가 정당한 생할지도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은 교원의 심적 부담과 교육의 질저하로 연결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곧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생각로 국회는 법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