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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앞 금연구역 30m, 간접흡연 보호 부족”

국회 교육위 김민전 의원
‘스쿨존 금연법’ 대표발의
50m까지 확대 지정 명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어린이, 영유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미터다.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7년 10미터로 신설된 이후 2023년 30미터로 확대됐으나, 이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에 악영향을 미쳐 초미세먼지로 유지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미터 이상 확산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미터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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