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중에 다시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오히려 사학법보다는 그 전제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욱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두 당의 법안을 검토해보면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즉,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초중등) 또는 직원회(대학)를 법제화하고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회, 교수회⋅직원회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대표와 동문 대표, 지역대표 등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대학 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양 법안은 그 입법취지로 그간 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구성원 집단들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학교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필자는 일단 이러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구체적 내용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본고에서 그 중 한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법안은 ‘교사회’의 법제화를 제안하면서 그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교원 대표’로 하지 아니하고 ‘교사회’ 대표로 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배제될 것인데,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운위를 자문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권 혹은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한, 여기에 학교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 혹은 교감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점에서 위의 안보다는 오히려 지난 50년동안 학교사회에서 관행처럼 형성되어 온 ‘교무회의’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교장과 교감이 관리직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리직인 동시에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양자가 같은 조직에 같이 참여하도록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 틀이 교무회의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교무회의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도 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노력이 법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혹은 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 직원 등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대학평의원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로 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대학은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여야 하는 기관이며 그 형태 또한 훨씬 다양하다는 점과 특히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그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존중되어야 한다. 두 당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공·사립의 모든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자치적 틀을 갖도록 의무화하되, 대학평의원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는 그 중 하나의 예시로 규정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여야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법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아직 본회의에 넘길 수 있을 만큼 성숙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교사회⋅교수회 및 학부모회·직원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것이 학운위·대학평의원회등과는 어떠한 법적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이 정한 입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기능,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자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양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