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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야 사학법 개정안 본격 심의

22일 국회서 공청회 열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금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 등 교육위 여야 간사는 최근 간사접촉을 갖고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2일 국회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 패널은 모두 5명으로 우리당과 한나라당측에서 각각 2명, 교육부측에서 1명을 선정키로 했다.

여야는 지난해 `4대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사학법 개정안을 교육위에 상정했으나 첨예한 의견차로 인해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충실히 심의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바 있다.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가능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목표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사학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 보장'의 취지 아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현행대로 자문기구로 유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교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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