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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소년에 마약 권하면 ‘처벌’, 디지털 성범죄물 ‘우선 차단’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새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SNS·숏폼 이용 시 나이 확인도

디지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할 때 음란 대화와 불법 정보 제공 등을 제한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년)’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대책은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등 불법·유해 약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을 정비한다.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자동 채증 기능 등 감시신고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관련 법령도 제정한다. 또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짧은 영상(숏폼) 등은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소년이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치유도 지원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우선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성범죄물 여부에 대해 심의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자가 삭제 등 시정 요구 시 24시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조치 기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 처벌 수준도 높인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오는 8월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확산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청소년 임금체불이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전용 채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을 연계한다.

 

이 밖에도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 연계 사례 중심의 근로 권익 교육 실시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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