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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상담 순회교사 처우개선 나서야

교총 교육부 등에 의견서 전달
차별 해소·수당 지급 등 요구

한국교총이 위(Wee)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1일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위센터 근무 전문상담 순회교사 처우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전문상담 순회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이중적 차별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교육지원청에는 204개소의 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826명의 순회교사가 배치 중이다. 이들은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를 순회 근무하거나 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사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 중 41조 연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교육청 소속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장기재직휴가는 교사라는 이유로 제외된다.

 

또 위센터 실장의 경우 사업총괄, 인력관리총괄, 행정전문가 업무에 ‘학생상담’ 교육활동도 계속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교총은 이 같은 차별 해소를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 개정, 센터 실장에 대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단위 학교별 학생 혹은 학교 내 상담이 어려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며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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