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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野, 학생인권법 또 추진…교총 “반드시 저지”

김문수 의원, 발의했다가 철회
보강해 재발의 위한 절차일뿐

한창민 의원 발의한 제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심사 대기 중


교총
교권보호 5법 유명무실 우려
반대입장 교육위에 이미 전달

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충남 등에서 폐지되고, 폐지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이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11일 이를 철회했다. 의원실은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더 보강해 재발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반법 형태로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사생활 비밀 유지와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의 자유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6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이 법안은 현재 교육위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보장법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총을 비롯한 현장 교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교권보호 5법과 생활지도고시 등이 안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교원들의 교육기피, 교육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제2의 아동복지법”이라며 “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법을 즉시 철회하고, 김문수 의원은 법안 재발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발의 철회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법안을 이틀 만에 철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더욱이 무엇을 보강해 재발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깨끗이 철회하고 재발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법안이라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는 더 크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 폐해는 바로잡지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학생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7월 국회 교육위원 전원과 교육부에 전달하고 전방위 활동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2일부터 진행 중인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개선 촉구 청원’ 7대 과제 중 하나로 학생인권보장법률안 추진 철회를 포함하고 전국 교원으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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