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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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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22 00:00:00
한국교총은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해당교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양호교사의 경우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며 최근 산학협동이 강화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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