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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교직 상식] 주의·경고와 불문경고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는 기관장(학교장) 차원에서 주의나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돼 감경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등의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경고와 불문경고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경고 처분
● 요건 및 효력


● 처분 방법
가. 처분 대상자에게 경고·주의장 교부
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 기록 유지

 

불문경고
● 요건
-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거나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어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인사처리 
- ‌인사기록카드 비고란 또는 감사결과란에 불문경고로 기재. 
-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나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돼 이에 불복 시 소청심사 청구 가능

 

※ 대법원 판결(2002.7.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향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처분 효력
가. ‌감경대상 공적 제외: 추후 징계혐의가 있을 경우에 이전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문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
나. ‌퇴직 포상 제외: 재직 중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다만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추천 가능(불문경고, 견책 합쳐 3회 이상 처분 받은 자는 제외)


● 불문경고 처분기록
가.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기록 말소
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다.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선행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기산해 각각의 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주의·경고와 불문경고 Q&A
Q. ‌주의나 경고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주의나 경고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단순히 주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권고 내지 지도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등 법률효과의 발생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현재 소청심사청구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불문경고와 불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불문은 징계의결요구된 사안이 국가이익이나 국민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직무와 무관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불문은 징계의결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라고 기재되는 반면 불문경고는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결정된 경우 교육청은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재심사청구 없이 경고나 주의 처분 또는 내부종결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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