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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용되는 정보공개청구 개선 시급하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 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에서 2022년 32.2%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허점 이용한 악의적 청구 계속 증가

불합리한 업무 증가로 학교 제 역할 못해

 

제도를 남용·악용하는 민원인 탓도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도 문제다.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정보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 청구 범위나 기간, 횟수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 기간 이외에 다른 제한 역시 없다.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중심으로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는 개선은 필요하다. 전국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목적도 불분명한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함을 넘어 학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만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교에 우편을 통해 3년 치 학교장 출장기록을 요구한 예도 있었다.

 

학교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골탕 먹이거나 교육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나쁜 의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질수록 학교와 교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비본질적 행정업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무엇보다 교육기관이다.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요구한 4년 치의 정보를 조사하면 그만큼 많은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서 멀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 보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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