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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 디지털 교과서 사생활 보호조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연속간담회
수업·과제에 민감 정보 포함 우려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시급
사교육 중심 AI 코스웨어도 문제

내년 수학, 영어 등 일부 교과목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학생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NARS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미디어리터러시연구소장)는 발제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학생이 작성한 학습 결과물의 내용을 통해 학생 개인의 이름, 사적인 관계를 포함한 사생활과 기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어, 사회,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교과의 학습 결과물에는 학생의 목소리, 얼굴, 표정과 독특한 몸짓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진과 동영상, 사생활이 유추될 수 있는 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라 할 때 교과서라는 명칭이 학부모나 학생, 일반인에게 디지털화된 학습자료로 오해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로 교육용 플랫폼의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음을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와 철회 과정을 친절한 언어로 설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돼야 하고 현행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에 따른 다양한 예방교육과 보안관리, 이용에 필요한 실제적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별 맞춤형 AI 코스웨어의 문제를 제기했다. 학습자 진단과 수준별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의 교육과정을 뜻하는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의 상당 수가 학습과정의 통제권이 시스템에 편중돼 있어 교사의 개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가정학습용으로 개발된 AI 코스웨어가 많아 교사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진단기능이 없는 제품의 대부분은 정답 확률에 기반한 난이도 맞춤형으로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를 조절해 주거나 틀린 유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교사의 개입을 넣어 설계한 AI 코스웨어가 개발되고 있지만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시대 교육기회 균등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연속 간담회를 진행한다.

 

22일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1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디지털 교육정책의 현황과 이슈(3월 14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과 학생의 역량(3월 22일)을 주제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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