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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백분위 점수 무효" 확인 소송

강지원 변호사, "원점수와 최대 17점 차이"

법률사무소 '청지'의 강지원 변호사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와 대학들을 상대로 백분위 점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가 수능 원점수에서 나온 표준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기 위해 반올림을 하면서 한 과목당 최대 5점, 탐구 4과목을 합칠 경우 같은 백분위 점수로도 최대 17점의 원점수 차이가 생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원점수는 현저하게 다른데 백분위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으로 수험생 19만여명이 입시에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정수화'된 백분위 산출에만 집착해 오류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무료변론을 맡기로 한 강 변호사는 4일 오전 11시 '청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백분위 점수 무효확인 소송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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