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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업 공개 의무화 조항 삭제해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교총 “효과 없이 업무만 가중될 것”

한국교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업 공개 및 결과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작용만 예견되는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을 삭제하고, 교원들의 자율적인 수업 공개를 격려·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교총은 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후 이를 반대하는 현장 교원들의 많은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업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획일화되면 수업 개선 효과보다는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 삭제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교육부 방문 등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권 붕괴 현실이 채 아물지 않고 수업 전념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부모 대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과 민원 제기, 수업 장면 무단 촬영과 커뮤티니 공개 등 교권, 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화, 강제화가 아니라 자율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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