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을 위해 각 부처 간 예산 협의가 한창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금융 위기로 2년간 동결된 후 올해 민간임금 상승률에 준하는 처우 개선이 있었지만,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84.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교원에 대한 처우는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교원의 사기저하와 함께 교육력 약화를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원처우 개선이 교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는 만큼 교원들의 요구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인식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부가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장·교감 연가보상비 신설, 교감 월정직책급 신설, 상위자격 취득자에 대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수당의 신설, 보건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교과부의 교원 처우개선안에는 올해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가 수차례의 교섭·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으나, 최종 단계인 예산 반영 및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2011-07-19 14:151440년 설립된 영국의 이튼 칼리지는 현 캐머런 총리까지 총 19명의 총리를 비롯, 작가 올더스 헉슬리, 조지 오웰, 경제학자 케인스 등 각계의 수많은 리더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3분의 1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명문대에 진학하는 이튼의 교육은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다. 많은 학자들은 특히 이 학교의 한겨울 진흙탕에서도 멈추지 않는 스포츠 활동에 주목한다. 이튼은 19세기부터 교육과정에 럭비·크리켓·조정 같은 단체경기를 포함시켰고, 지금도 일주일에 화·목·토 사흘은 오후에 교실수업을 하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리더십과 협동정신을 기르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토니 리틀 이튼 칼리지 교장은 “성적위주의 교육만 하면 학교가 생산력이 뛰어난 공장에 불과하다, 우수한 시험성적을 내는 ‘좋은(good)학교’는 많이 있지만 ‘훌륭한(great)학교’는 시험성적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교육계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20여 년 전 ‘군관민’이라는 용어를 ‘민관군’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자리를 찾았듯이, 이제 지식 편중의 절름
2011-07-11 17:423월 전북에서 ‘교원 업무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공문수발과 기안담당 책임자를 교감으로 내세웠다. 교무(校務)를 책임지는 교장을 받들어 교감과 행정실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공문을 모두 교감이 책임지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학교현장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처사이다. 전북도의회 유기태 의원(교육위원)이 실시한 교원업무 경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위에 상관없이 평교사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감 기안이 교원업무 경감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53%)한 바도 있다. 매 학기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교실 등 가르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청년실업문제로 사회가 한창 시끄럽지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이 시골학교로 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자율화 이후 예전에 비해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폭증하고 있다. 교감은 교장과 교사의 중간에서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장학해야 하는 교육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 교감이라는 직위가 갖는 책임이 크다고…
2011-07-11 17:41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자 대표들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본권 확보에 노력하고 대학교수들처럼 유·초·중·고 교원도 공직선거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권한과 당선된 때에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자들은 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해 입법 활동 및 감시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교육자 대표들이 이러한 활동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위상·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교원이나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된 채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돼 왔다. 교원 정년단축이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체벌 금지 발표 등 많은 정책들이 교원의 신분이나 근무여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추진할 때 교원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들 정책의 실패와 수많은 부작용에도 이를 추진했던 정부·정치권 인사 중 누구하나 제
2011-07-04 15:53주민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시대를 연 지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소위 ‘진보’라는 수식어를 단 특정 정치성향의 교육감들이 과연 교육발전에 매진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진보라는 표어가 가지는 다양성과 소통, 존중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평가가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은 붕어빵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 하나의 이념 아래 뭉쳐서 똑같이 혁신학교, 무상교육, 학생인권조례 등의 획일적인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30일 진보교육감들만이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서 다시 한 번 나타났다. 법률로 규정된 공식조직이 있음에도 그들만 따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과 ‘존중’의 모습도 오히려 진보교육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총이5월 발표한 직선제교육감 1년 평가 설문조사(2599명 응답)에 따르면, 직선제교육감 이후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수준이 특히 진보교육
2011-07-04 15:53수업 중 친구의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목과 머리 사이를 1회씩 누르며 볼을 살짝 잡은 행위를 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를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권조례를 적용해 해당 교사에게 징계(불문경고)를 내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사건을 보도한 신문 사이트에는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비판과 교권추락을 걱정하는 소리로 들끓었다. 요약해 보면 학생인권에 막혀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 정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부는 ‘우리 교실에서 교권은 사라졌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조차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권을 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교권회복을 위해서 선결돼야 할 것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법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교과부는 도구와 신체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하되
2011-06-27 14:17한국교총의 주5일 수업 실현은 기분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교육계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선물이다. 주5일 수업은 학교는 물론, 가정, 산업 등 우리 사회 여러 부문에서 생활패턴과 삶의 질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만큼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 우선, 주5일 수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교육에 대한 개념과 철학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주5일 수업은 단순히 수업일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의 구조가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협력적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소모적 입시 위주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성, 인성,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질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적,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주5일 수업의 내용적 완성도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동안 학교에 일임해 온 교육권의 일부를 가정이 되돌려받는 만큼 자녀교육에 대해 가정에서 부모들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인성교육부터 교육의 기초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도 마찬가
2011-06-27 14:16학교성과급 평가지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해,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해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 학교별로 3, 4개를 예시하고, 자율지표의 항목과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시·도별 자율에 맡긴 결과,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 반영 비율은 80:20부터 30:70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영 비율에 따라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 지표마저도 비중에 편차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교과부의 정책 목표가 일관되게 구현될 수 없다는 얘기다.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낙후지역 학교는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는 불리할 수 있다. 반대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나 체력 발달율은 지역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중증도 이상의 비만 학생이 많다는 조사 결과 발표도 있거니와, 학생 개인의 식습관과 가정의 환경 여건 등 외부 변인에 크게 영향받는 요소를 학교가 평가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과정이 배제된 채 결과만을 평가하는 교육본질과 동떨어진 실적 부풀리기의 가능성이 짙
2011-06-20 16:52교과부가 저출산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2012~2020년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2만 2000여 명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교총은 OECD 주요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자연 감소를 이유로 교과교원 정원을 3년째 동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교한 학생수, 교원수 추계를 바탕으로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단순히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집중과정의 운영 등으로 인해 추가 교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교과교실제 등의 정부 정책 추진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증진…
2011-06-20 16:50어느덧 6월 임시국회도 양당의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모두 끝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늦었지만 여야 간 상임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져 소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만간 법안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반 국민과 교육계가 이번 임시국회 교과위에 거는 기대는 절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일정상 6월 국회가 끝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지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에 전력할 것이고 또 내년엔 4월에 총선이 있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므로 만약 6월 국회도 앞의 사례처럼 여야 정쟁으로 무기력하게 끝나버린다면 산적한 교육관련 법률이 사실상 자동폐기 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정도로 중요하고 절박한 국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절박성을 정치권이 알아줄지 의문이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의 공전과 파행은 별다른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법률은 521건인데 심사 진행 중인 법률은 이 중 반에도 못 미치는 253건으로 나타났다. 심사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한 소위 법
2011-06-13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