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대중화와 의무교육의 확대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핵가족화 과정을 급속하게 겪으면서 과거 대가족제도하의 가족과 가정의 의미와 영향력이 퇴색된 까닭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현장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낮고 학교폭력·규정 위반과 같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며 자제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학교가 이 모든 것을 교육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가정교육의 영역까지 커버하기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가정교육은 전통적으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며, 한 인간에게 기본 생활습관, 예절, 인성을 체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교육의 의미를 부활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나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한 현행 교육기본법 13조를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
2011-08-05 13:214.5%, 6.9%, 5.9%, 이 수치가 교육현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답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교육용 전기료 인상률이다. 3년간 연이은 인상에 더해 내달부터 평균 4.9% 전기료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최근 전력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전기료 체계를 고친다는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체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연이은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연이은 교육용 전기료 인상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살림이 더욱 힘들고 멍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되었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가 또다시 인상될 경우 학교는 감내하기 어렵다.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과 구분해 그간 교육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유지한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정책적 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상이 뒤따르게 되면 학교현장이 선택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전기료 인상액만큼, 정부가 교육예산 확충을 통해 보
2011-07-22 22:14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학교를 무단으로 방문해 폭행을 휘두르는 사례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5월 충남 공주에서는 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사실을 알고 교사를 30여 분 이상을 끌고 다니며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담임교사에게 주먹질을 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학생의 이모까지 학교를 찾아와 담임을 폭행하는 등 교사들은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교권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도교육청의 대책은 낙제점이다. 물론 경기, 부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곳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와 학생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교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학교장을 문책하거나 조용히 빨리 해결하기를 주문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는 ‘대충대충’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의 몫이 됐고…
2011-07-22 22:1240여 년을 한결같이 외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직업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선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없다면 긴 세월을 보내긴 더욱 어렵다. 교직의 길도 외롭고 힘들다. 부와 권력과는 담을 쌓아 하고 오로지 2세 교육에 헌신한다는 스스로의 자긍심이 가슴에 남아 있을 때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하게 된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하천을 향해 수천 ㎞ 이상의 여정과 생사를 가르는 험로를 거쳐 몸을 바쳐 알을 부화한 후 생을 마감한다. 그러한 눈물겨운 모습에 생명의 엄숙함과 모성애에 우리는 감동한다. 교장퇴임식에는 이러한 교육의 역사와 눈물, 땀방울이 어려 있다. 그런 점에서 8월 퇴임을 앞둔 서울 공립 초·중·고 교장에 대한 일률적 감사에 대해 교육현장의 안타까움과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서울시교육청의 해명은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이미 1월부터 짜인 특정감사 계획이며, 종합감사 대신 특정 테마를 정해 감사하라고 한 교과부 지침에 따라 퇴임 예정 교장 감사를 테마로 잡은 것”, “퇴직을 앞두고 비리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차원”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결코 교육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2011-07-19 14:179월 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을 위해 각 부처 간 예산 협의가 한창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금융 위기로 2년간 동결된 후 올해 민간임금 상승률에 준하는 처우 개선이 있었지만,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은 2004년 95.9%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84.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교원에 대한 처우는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교원의 사기저하와 함께 교육력 약화를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원처우 개선이 교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는 만큼 교원들의 요구로만 한정할 수 없는 인식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부가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장·교감 연가보상비 신설, 교감 월정직책급 신설, 상위자격 취득자에 대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수당의 신설, 보건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교과부의 교원 처우개선안에는 올해 4월 6일 교총과 교과부가 수차례의 교섭·협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으나, 최종 단계인 예산 반영 및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2011-07-19 14:151440년 설립된 영국의 이튼 칼리지는 현 캐머런 총리까지 총 19명의 총리를 비롯, 작가 올더스 헉슬리, 조지 오웰, 경제학자 케인스 등 각계의 수많은 리더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3분의 1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명문대에 진학하는 이튼의 교육은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다. 많은 학자들은 특히 이 학교의 한겨울 진흙탕에서도 멈추지 않는 스포츠 활동에 주목한다. 이튼은 19세기부터 교육과정에 럭비·크리켓·조정 같은 단체경기를 포함시켰고, 지금도 일주일에 화·목·토 사흘은 오후에 교실수업을 하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리더십과 협동정신을 기르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토니 리틀 이튼 칼리지 교장은 “성적위주의 교육만 하면 학교가 생산력이 뛰어난 공장에 불과하다, 우수한 시험성적을 내는 ‘좋은(good)학교’는 많이 있지만 ‘훌륭한(great)학교’는 시험성적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교육계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20여 년 전 ‘군관민’이라는 용어를 ‘민관군’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자리를 찾았듯이, 이제 지식 편중의 절름
2011-07-11 17:423월 전북에서 ‘교원 업무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공문수발과 기안담당 책임자를 교감으로 내세웠다. 교무(校務)를 책임지는 교장을 받들어 교감과 행정실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공문을 모두 교감이 책임지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학교현장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처사이다. 전북도의회 유기태 의원(교육위원)이 실시한 교원업무 경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위에 상관없이 평교사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감 기안이 교원업무 경감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53%)한 바도 있다. 매 학기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교실 등 가르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청년실업문제로 사회가 한창 시끄럽지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이 시골학교로 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자율화 이후 예전에 비해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폭증하고 있다. 교감은 교장과 교사의 중간에서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장학해야 하는 교육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 교감이라는 직위가 갖는 책임이 크다고…
2011-07-11 17:41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자 대표들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본권 확보에 노력하고 대학교수들처럼 유·초·중·고 교원도 공직선거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권한과 당선된 때에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자들은 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해 입법 활동 및 감시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교육자 대표들이 이러한 활동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위상·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교원이나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된 채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돼 왔다. 교원 정년단축이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체벌 금지 발표 등 많은 정책들이 교원의 신분이나 근무여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추진할 때 교원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들 정책의 실패와 수많은 부작용에도 이를 추진했던 정부·정치권 인사 중 누구하나 제
2011-07-04 15:53주민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시대를 연 지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소위 ‘진보’라는 수식어를 단 특정 정치성향의 교육감들이 과연 교육발전에 매진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진보라는 표어가 가지는 다양성과 소통, 존중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평가가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은 붕어빵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 하나의 이념 아래 뭉쳐서 똑같이 혁신학교, 무상교육, 학생인권조례 등의 획일적인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30일 진보교육감들만이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서 다시 한 번 나타났다. 법률로 규정된 공식조직이 있음에도 그들만 따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과 ‘존중’의 모습도 오히려 진보교육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총이5월 발표한 직선제교육감 1년 평가 설문조사(2599명 응답)에 따르면, 직선제교육감 이후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수준이 특히 진보교육
2011-07-04 15:53수업 중 친구의 휴대폰을 가지고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훈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목과 머리 사이를 1회씩 누르며 볼을 살짝 잡은 행위를 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를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교육청은 인권조례를 적용해 해당 교사에게 징계(불문경고)를 내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사건을 보도한 신문 사이트에는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비판과 교권추락을 걱정하는 소리로 들끓었다. 요약해 보면 학생인권에 막혀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 정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부는 ‘우리 교실에서 교권은 사라졌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조차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권을 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교권회복을 위해서 선결돼야 할 것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법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3월 교과부는 도구와 신체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하되
2011-06-27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