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후보자 매수죄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출감, 직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직무복귀 첫날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합니다"라고 밝히고,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등장해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그토록 본인과 변호인들이 입을 모아 공판중심주의의 전형을 보였다며 1심 재판과정을 칭송했던 것도 부정한 채 무죄 주장을 되뇌고 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을 존중하더라도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교육감의 당당함이 오히려 교육현장을 황당케 한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원을 선의(善意)로 후보 단일화 대상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2억을 전달받은 박 모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상 형평성을 상실하고,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이번 판결로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사례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
2012-01-26 19:59지난 16일, 교과부가 민노당 불법 후원금으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정식발령을 냈다. 교과부는 지난해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교장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이 교장후보자로 결정됐으나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교장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과 관련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형평성을 잃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학교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학교장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
2012-01-26 14:47사회 각계로 여성이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어느 한쪽 성(性)이 과도하게 점유하면 부작용도 발생한다. 특히 교육은 지성과 인성이 고루 발달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학부모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선 학교에서 남교사가 부족해 아이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OECD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한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남녀를 떠나 전문성과 열정을 지닌 교사가 임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교단의 지나친 여성화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다양한 성역할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남교사의 역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남교사 충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교과부 자료(2011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42만2364명 가운데 초등학교 75.8%, 중학교 66.8%, 고등학교 46.2%가 여교사로 집계됐다. 심지어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부지기수였다. 한국교총이 20
2012-01-16 09:28새해 벽두부터 교육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안이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음이 입증된 것으로 차제에 시의회는 조례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재의요구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가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직접 정하지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 제17조 3항 '학생 집회의 자유'도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을…
2012-01-16 09:27공교육 강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도 학교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이 없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자성과 함께 최근 수업 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공동으로 ‘수업UP! 프로젝트’라는 교실수업 개선을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학교급·교과목을 고려해 선발된 멘토교사(수석교사)와 멘티교사(수업개선 희망교사)들이 수업 동영상을 촬영해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하는 프로젝트였다. 참가희망자가 모집 2주 만에 300명을 넘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워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교사가 느끼는 부담감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학교현장은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지 않다. 각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회나 시·도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공문처리에 쫓기다 보면 컨설팅 참여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둘째, 수업전문가인 수석교
2012-01-05 18:08최근 교과부장관이 교총회장과의 신년 대담에서 "2012년을 교원잡무 경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공문량 감소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해 교육청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잡무경감에 대한 각종 방안이 발표되어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던 때와는 사뭇 다르다. 그 어느 때보다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어 기대되며,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직원직무분석을 통한 교직원직무기준(안)’에는 교원의 업무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학습지도가 제일 높지만,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업무는 교무행정업무라는 결과가 실렸다. 또 교총 자체 분석에서도 2010년 서울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 처리한 공문은 5933건이고 이중 1767건의 공문이 불필요한 공문(중복, 통합 필요, 행사 안내 및 홍보, 단순 알림, 상급기관 이외 외부단체, 불요불급, 책자 배포 확인, 해당자 국한
2012-01-05 18:07최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며칠 뒤 대구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학대를 받은 끝에 같은 길을 선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두 학생의 유서에서 드러난 글을 보면 학교교육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실감할 수 있어 가슴이 먹먹해질 따름이다. 두 학생의 죽음은 학교 폭력의 구조적 심각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전의 여고생은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구 중학생은 친구들에게 맞고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강아지처럼 끌려 다녔는데도,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해당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인간성을 짓밟아 자살로 내모는 차별․따돌림․폭력이 학교현장에 만연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무서워 침묵하고 있다. 한 청소년단체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이 무려 11.7%로 나왔다. 청소년 상담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대들의 자살 상담 1순위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통계도 있다. 사건이 일
2012-01-02 10:10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의 교육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의 하나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요동치지 않고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순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옷을 입히고 교육을 탈정치화함으로써 오히려 힘 있는 집단과 개인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거의 독점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적응하기에 바빴던 교육계,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이제는 교육정책의 주인이 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처럼 독립적인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위원의 절반 정도만 바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원 추천권 또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띤 정당과 다양한 사회 대표 기관에게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교육의 지속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정책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을 내다보는 교육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전 국민 대상 교육대토론회에 상정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관심 있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제3안의 대안을…
2012-01-02 10:06최근 대전의 한 여고생이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며칠 뒤 대구의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학대를 받은 끝에 같은 길을 선택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두 학생의 유서에서 드러난 글을 보면 학교교육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실감할 수 있어 가슴이 먹먹해질 따름이다. 두 학생의 죽음은 학교 폭력의 구조적 심각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대전의 여고생은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 이틀 전 반장과 담임교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구 중학생은 친구들에게 맞고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강아지처럼 끌려 다녔는데도,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해당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인간성을 짓밟아 자살로 내모는 차별․따돌림․폭력이 학교현장에 만연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무서워 침묵하고 있다. 한 청소년단체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이 무려 11.7%로 나왔다. 청소년 상담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대들의 자살 상담 1순위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통계도 있다. 사건이 일
2011-12-28 09:37세상에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시의회가 수정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과정과 결과가 모두 잘못됐다. 절차의 비민주성과 심의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예속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수도 서울 교육에 가져다 줄 긍·부정적 효과와 여타 시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했다면 서울시의회는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 처리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가장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붙인 것은 교육의 정당예속화의 신호탄이며, 이는 우리교육에 있어 나쁜 선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과에 있어서도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과 학교현장이 인식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현실 외면한 허점투성이 첫째, 권리와 책무의 부조화 문제다. 학교도 작은 사회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권리에만 치우쳐 개인별 권리만 주장할 경우 갈등이 유발된다. 둘째, 상위법령과의 상충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2011-12-2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