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 서울시 교육위원 1. 들어가는 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0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상임위에서 정부개정안을 부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와 본회에서도 교육상임위의 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교육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경상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내국세총액의 13%에서 19.4%로 상향 조정 ②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시·도세전입금을 서울시는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3.6%에서 5%로 상향 조정 ③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경상교부금의 1/11에서 4/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상임위에서는 정부개정안이 초·중등교육재정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19.4%로 하는 것과 시·도세전입금의 전입비율은 2005년과 2006년 2년만 적용하고, 2007년 이후에 적용될 비율은 차후에 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6개 시·도에 교부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
2005-01-01 09:00곽해선 | 곽해선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례행사처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그 밖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모두 총무 혹은 경리부서로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됐으니 소득공제 서류를 내라는 얘기를 듣는다. 서류를 열심히 챙겨 내면 12월 급여액이 대개 전달보다 두툼해지게 마련이다. 연말정산을 한다느니 소득공제를 받는다느니 하는 것은 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일까. 연말정산, 원천징수 세액 과부족 정산 보통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저마다 자기가 낼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낸다고 하자. 내는 이는 물론이고 받는 이로서도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원천징수’다. 직장에서 임직원에게 내줄 월급에서 임직원 개개인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 해당액을 미리 떼어 임직원을 대신해 세무서에 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직장인들의 월급액이 1년 내내 똑같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계산하고 징수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인의 급여는 한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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