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를 앞둔 제18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두 가지 교육관련 법이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해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난치병화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우선 교육감의 학칙 제·개정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학칙을 교육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더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피해학생에 대한 대책을 담은 학교폭력 관련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 국회의 법 통과로 이제 남은 숙제는 교육행정당국과 학교현장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따라 성패가 갈려지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학칙을 어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 거부하는 문제행동 학생이 늘어나 교실붕괴, 교권추락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위법령인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교육감의 서슬 퍼런 권력을 등에 업고 상위법령 위에 군림하고 학칙을 강요함에 따라 명퇴증가와 담임교사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제 학칙 제·개정권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2012-03-05 10:08지도자에는 ‘보스’와 ‘리더’가 있다. 보스는 아랫사람을 강하게 복속시키며 눈앞의 이해에 민감하고 끼리끼리 집단의 지도자 같은 인상을 풍긴다. 반면, 리더는 현실적인 이해보다는 조직과 구성원의 장래를 위해 앞을 내다보고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지도자다.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자라나는 학생과 교원,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스’보다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차분한 가운데 학생 맞을 준비를 해도 모자란 판에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인사파동으로 수도 서울교육이 떠들썩하다. 자신의 비서를 포함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실형을 받은 교사 3인을 아무 공고도 없이 공립교사로 특채한 데 이어, 선거 캠프에 있던 자를 5급 계약직으로, 7급 계약직 비서실 직원들을 일괄 6급으로 승진 채용하려는 것이 이번 인사파동의 핵심이다. 교총과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물론 교육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교과부까지 나서 공립특채 취소 요구를 하자 곽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서진 일괄 승진 방침은 철회했지만, 3인의 공립특채와 선거를 도왔던 자의 5급 특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인사권은 공정성과 인사원칙이 지켜지고 구성원이
2012-03-05 10:06이번 겨울방학처럼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인 때도 드믈었던 것 같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불거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급기야는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서 전담반을 꾸리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두발,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당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할 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조례에서는 두발, 복장을 자율로 정했는데 시행령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의 논란이 불거지면 자칫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중학교부터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면 생활지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도 크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사건이라도 생기면 담임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져야할 판이다. 그러니 담임기피현상이 그…
2012-02-23 19:36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다. 제19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저마다 표심(票心)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고, 이에 맞춰 교원단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교총은 20일,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119 위원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수렴한 10대 교육정책 요구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별, 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등 합법적 틀 안에서 정책에 기반을 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총의 이번 발표는 교원 및 교원단체가 처해있는 시대적, 정책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국회 구성 및 정권의 교체 등 정치적 변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집단 활동에 제약이 가해졌고, 과거와 달리 교원단체의 교섭활동만으로 교육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원과 교원단체는 이번 총선과 대선에 교육본
2012-02-23 19:35지난해 12월 친구들의 폭력에 시달리던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지 한 달 반 만에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책을 논의하고, 언론 매체들은 연일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는 등 마치 곪은 상처가 터지기라도 한 듯 원인과 실태 파악에 나섰고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그간의 전례를 보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자실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때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세운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그 결과다. 이 법률은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 등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했다. 사회의 책임 강조한 점 긍정적 이렇게 법률을 제정하고 교과부는 물론 단위학교까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
2012-02-09 19:01한국교총이 첫 전세기를 띄웠다. 34대 한국교총 회장단 공약 중 하나인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의 일환으로 일본 가고시마 연수를 다녀온 것이다. 이번 연수는 회원 전용 전세기를 활용한 ‘고품격, 저비용’ 해외연수라는 점에서 관광 위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연수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으로 구성된 전체 131명의 한국교총 동계 해외연수단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남규슈 가고시마현을 일대를 돌아보며 이문화 와 다양한 교육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교육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타 연수과정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는 ‘박무덕(도고 시게노리) 기념관’과 ‘가고시마 현립 역사 자료센터’ 등지에서 실시된 연수는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연수 참가자들을 위한 맞춤형 연수일정과 일정별 연수지 관련 주요정보,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교총 회무에 반영하기 위한 학교현장 제언서 등이 담긴 연수 자료집은 참여 회원들을 위한 한국교총의 배려를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회원 대부분이 연수일정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차기 연수과정 개설시 적극적으로 참
2012-02-06 10:13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법을 손질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간의 폭력 양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학교와 교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온·오프라인 연수를 확대하고, 2차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원 수도 대폭 증원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남교사 증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대처와 생활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체험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체능 과목 수업시수 확대와 국어, 사회, 도덕
2012-02-06 10:12지난 19일, 후보자 매수죄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출감, 직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직무복귀 첫날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합니다"라고 밝히고, 인터넷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등장해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그토록 본인과 변호인들이 입을 모아 공판중심주의의 전형을 보였다며 1심 재판과정을 칭송했던 것도 부정한 채 무죄 주장을 되뇌고 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정신을 존중하더라도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교육감의 당당함이 오히려 교육현장을 황당케 한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원을 선의(善意)로 후보 단일화 대상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2억을 전달받은 박 모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상 형평성을 상실하고,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이번 판결로 추후 공직선거에서 사전·사후 후보매수의 악용사례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
2012-01-26 19:59지난 16일, 교과부가 민노당 불법 후원금으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정식발령을 냈다. 교과부는 지난해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교장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이 교장후보자로 결정됐으나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교장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과 관련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형평성을 잃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학교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학교장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
2012-01-26 14:47사회 각계로 여성이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어느 한쪽 성(性)이 과도하게 점유하면 부작용도 발생한다. 특히 교육은 지성과 인성이 고루 발달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학부모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선 학교에서 남교사가 부족해 아이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OECD국가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한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남녀를 떠나 전문성과 열정을 지닌 교사가 임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교단의 지나친 여성화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다양한 성역할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남교사의 역할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남교사 충원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교과부 자료(2011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42만2364명 가운데 초등학교 75.8%, 중학교 66.8%, 고등학교 46.2%가 여교사로 집계됐다. 심지어 남교사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부지기수였다. 한국교총이 20
2012-01-16 09:28